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용어사전

경호권(警護權)

회기 중 의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즉 의원이나 방청인 그 밖의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실력 강제를 하고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