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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규칙(規則), 규칙안(規則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 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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