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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무소속의원(無所屬議員)

정치학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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