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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선결문제(선결동의)

동의의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든지 심의 중인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거나 또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성립된 동의가 무의미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先決問題」또는「先決動議」라 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의사일정 변경 없이 진행 중인 의제보다 먼저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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