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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연석회의(連席會議)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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