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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위원회(委員會)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고자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 위원회 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 활동하는 상설된「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 가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에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 의회 중 의원 수가 13인 미만인 소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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