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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의사봉 삼 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 시, 의결 선포 시 등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 타 하는 이유는 의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봉 삼 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 타를 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 시, 정회·속개 선포 시, 의사 일정 상정 시, 질의·토론종결 선포 시, 표결 선포 시, 의결내용 선포 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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