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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의사일정

「議事日程」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 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두 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 기간 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원수가 많은 본회의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유인하여 회의장에 배부하고 규모가 작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칠판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 있고 능률 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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