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민원설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계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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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후 | |
협조경유기관 | 경제진흥과 늘푸른과 건축과 | 조회사항 | 주민등록정보 호적정보 |
공부대조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를 근거로 심사결정 |
결재권자 | 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전산허가대장 | ||
근거법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관련부서와 실무종합심의- 검토 - 결재 - 허가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