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개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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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방문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와 결합하여 방문 없이 접수하고 결과까지 통보받는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개설등록 완료 후 등록증 수령 시 1회 방문)
-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견, 구비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개설신청자는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 고용이 이중등록상태가 아닌 자여야 하며, 현재 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 고용관계 종료 후 개설신청 가능합니다.
- 등록증 교부는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방문 시 본인확인 후 교부, 신분증 지참 필수)
- 개설등록 관련 추가 문의는 ☎749-4761(부동산정보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관내이전)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관내이전)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나타낸 표
건축물 용도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펌, 점포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
※ 관련 법령에서 업종을 제한하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업종을 제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개설 신청 시 필요 서류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대표자 사진 3.5cmx4.5cm
- 등록할 인장
- 공동사용승낙서(공동사무소에 한함)
- 수수료 20,000원(법인일 경우 30,000원)
※ 정부24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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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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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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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761
-
최종수정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