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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마루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일자리·경제·청년

일자리·경제·청년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해운대구
생활임금 인상
  • 시급 11,330원
  • 시급 11,580원
‘25.1. 일자리경제과
(☎ 749-2906)
  • (대상) :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외)

「해운대 워케이션」
사업 추진
  • 대상 : 부산시 外 타시도 워케이션 참여 희망 근로자 등
  • 위치: 송정 및 청사포일원
  • 내용: 기업참여 유도를 위한 바우처 등 지원
    • 전용 업무공간 무상 사용 : 송정, 청사포(2개소) 등
      ※ 파트너센터 2개소 추가 이용 가능
    • 숙박(12만원, * 3박 4일 조건)
      관광(3만원, *1회) 바우처 지원
  • 대상 : 타시도 워케이션 참여 근로자 등
    +부산지역 근로자 등(청사포업무공간限)
  • 위치 : 송정 및 청사포일원
  • 내용 : 기업참여 유도를 위한 바우처 등 지원
    • 전용 업무공간 무상 사용: 송정, 청사포(2개소) 등
      ※ 파트너센터 2개소 추가 이용 가능
    • 숙박(12만원, * 3박 4일 조건)
      관광(3만원, *1회) 바우처 지원
      부산지역 근로자에게는 별도 바우처 지원 無
‘25.3.
(예정)
일자리경제과
(☎ 749-2902)
  • 워케이션이란?
    •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
      체류하면서 업무와 휴양을 동시에 하는 새로운 근무
      트렌드로 생활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 도모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 신설
  • 대상:19세~39세 해운대구 소재 창업청년 70명 이내
    ☞ 연매출 1억 이하, 개업일 3년 이내
    ☞ 유흥, 사행성, 사치 등 일부 업종 제외
  • 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 지원
    •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25.3.
(예정)
일자리경제과
(☎ 749-4834)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 추진
  • 신설
  • 대상 : 해운대구 소재 소상공인
  • 기간 : 2025. 4월 ~ 대출금 지원규모 달성시까지
  • 내용 :해운대구,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 3자협약(MOU)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대출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 혜택 : 제도권 저금리 대출 지원
‘25.4.
(예정)
일자리경제과
(☎ 749-4472)
  • 특례보증이란?
    •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
  • 이차보전이란?
    •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에서 보전해 주는 것

보건·복지

보건·복지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572만9,913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4인 가구 183만3,572원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609만 7,773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4인 가구 195만 1,287원
‘25.1. 복지정책과
(☎ 749-4324)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완화
  • 1600㏄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
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연 소득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생활보장과
(☎ 749-4426)

출산·보육

출산·보육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아이돌봄 지원
정부지원 확대
  •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기준 : 11,630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가형(정부지원 85%)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나형(정부지원 60%)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다형(정부지원 20%)
    •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 라형(정부지원 0%)
  •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기준 : 12,180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가형(정부지원 85%)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나형(정부지원 60%)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다형(정부지원 30%)
    •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 라형(정부지원 15%)
    • 기준 중위소득 200%초과 : 마형(정부지원 0%)
‘25.1. 가족복지과
(☎ 749-435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및 지원
내용 변경
  • 소득기준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 지원내용
    • 고교재학 자녀(고3 12월까지), 월 21만원 지급
  • 소득기준
    • 2인 가구 기준 약 247만원
  • 지원내용 확대
    • 고교재학 자녀(고3 12월까지), 월 23만원 지급
‘25.1.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 인상
  • 지원내용
    • 일반급식: 1식 10,000원(아동급식카드 선불금 충전)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 1식 9,000원
  • 지원내용(단체급식 500원 인상)
    • 일반급식 : 1식 10,000원(아동급식카드 선불금 충전)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 1식 9,500원
‘25.1 가족복지과
(☎749-2945)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자
확대
  • 가입 대상
    •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연령기준: 0~17세
  • 가입 대상(소득기준 완화)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 연령기준: 0~17세
    *저소득 한부모,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자활 등
‘25.1.
해운대구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설
  • 신설
  • 대상: 신청일기준 6개월이상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및
    관내에 출생신고한 출산가구
    (‘24.5.30. ~ ’24.12.31. 출생아)
  • 내용: 산후조리경비 일부 지원 (지출증빙)
    • 출산가구 단위 지원
      •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70만원
    • 사용처 및 신청방법 등 상세사항 보건소 문의
‘25.1. 보건정책과
(☎749-7530)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 신설
  • 대상: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출생등록 및 주민등록을 둔 산모 및 신생아 (‘25.1.1. 이후)
  • 내용: 산후조리경비 일부 지원 (지출증빙)
    •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삼태아 이상 최대 300만원)
    • 사용처 및 신청방법 등 상세사항 보건소 문의
      ※대상 및 내용 등 상세사항 변경가능
‘25.2.
(예정)

교통·환경

주민생활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 신설
  • 대상: 만75세이상 해운대구 고령 운전 면허 자진반납자
  • 내용
    • 만75세 이상 해운대구 전입되어있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반납 시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 지급
‘25.2.
(예정)
교통행정과
(☎ 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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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문의처 051-749-4015
  • 최종수정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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