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일자 :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인감증명제와 병행 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 배경
- 인감제도의 한계 개선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 보편화 추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순으로 구성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표
구분 |
인감증명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시행일 |
기 시행 중(1914.7.7.) |
2012. 12. 1. |
2013. 8. 2. |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서명등록이 필요 없음
- 발급신청시 바로 서명 |
온라인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
- 사전 읍면동 방문 신청 필요
- 2년간 유효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발급 필요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대리발급 불가 |
본인 ※대리발급 불가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필요시 무인확인 |
좌동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
서식 |
사용용도:부동산 매매/기타
수 임 인:미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외
수임인 : 성명,주소 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외
수임인 : 성명,주소 기재 |
발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
발급형태 |
인감증명서(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문서) |
전자문서로 발급(시스템 내 저장) |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제출 |
제출기관 |
모든 인감요구기관 |
좌동 |
제한(중앙 및 지자체 본청),
확대예정 |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클릭후 발급증의 발급번호 입력하여 확인서 원본의 정보를 열람 |
수수료 |
600원(통) |
600원(통) |
없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 수 수 료 : 600원(통)
- 본인확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전심사 청구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전에 약식서류로 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에서 가·부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자 : 2014. 8. 1
- 법적근거 : '06. 6. 4 관련법령 개정시행으로 신규도입되는 제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 대상민원사무(19종) 다운로드
- 사전심사 청구서 다운로드
- 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051)749-4262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농협포함)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기존의 팩스민원 문제점을 보완·개선한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농협·축협·인삼협 등(농협·축협·인삼협은 16종 증명 민원만 가능)
- 신청방법
- 민원인이 방문·전화·인터넷(www.gov.go.kr)을 이용하여 신청한 후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그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음(인터넷으로 실시간 처리결과 확인 가능)
- 처리시간 : 3시간 이내
- 처리비용 및 수수료
-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수수료 적용(단, 대학민원은 300원)
- 업무처리비 : 없음(단, 사립대학1,000원)
- 기타 국가유공자증명, 장애인증명, 모·부자가정증명, 병적증명, 검정고시과목합격증 및 성적증명, 세무서 발급서류는 무료입니다.
- 취급 가능한 민원 : 317종(확대시행)
- 13종 증명민원
- 지적도(임야도)등본,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농지원부등본, 공장등록증명, 국민기초수급자증명, 토지가격확인원,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어선등록원부등본
- 제3자 발급 가능한 민원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토지가격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전화신청 가능한 민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구)토지대장등본, (말소)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
- 본인 또는 위임장 가능한 민원
-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농지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대학졸업·성적·재학증명, 대학교육비 납입증명, 검정시과목합격증 및 성적증명, 국가유공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사업자증명원, 국세납세증명, 폐업 및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병적증명, 장애인증명, 모·부자가정, 자동차등록증재교부 등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051)749-5672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이상 유기한 민원 신청 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 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 지정요청
- 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후견인 선정요청 받은 민원
- 복합민원(단순 복합민원 제외)
- 처리기간 10일이상 민원
- 민원후견인 구성 : 구 본청 6급 공무원 39명
- 후견인 역할
- 민원 처리과정 및 서류 보완 등 민원 제반절차 안내
-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등 지원
- 타 기관 협조사항 적극 협의 및 불가민원은 사유 및 대안 설명
- 민원후견인 지정절차
- 지정권자 :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인이 후견인을 선택하거나, 필요시 민원심사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051)749-4262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단순한 행정사무 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 하였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지급대상
- 각종 증명서 및 문서의 착오기재, 내용 불명확 등으로 관공서 재 방문한 경우
- 제세공과금등의 착오고지로 인하여 재방문한 경우
- 기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재방문한 경우
- 보상금액 : 5,000원
- 지급방법 : 지급사유 발생시 5,000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051)749-4264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
위임인감증명서발급 시 위임자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해 주므로써 민원인의 대리발급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인감사고 사전 방지로 재정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통보대상 : 위임 인감(위임자) ⇒ 대리발급 사실통보 동의자에 한함
- 보문의전화 : 전동 및 구 민원여권과 051)749-5672
Speed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마일리지 적용으로 고객 중심의 고품격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민원 : 구 본청 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 제외 : 즉결민원, 처리기간 1일 민원, 진정, 건의, 질의, 취하원 등
- 운영방법 : 민원처리기간 대비 실제 단축처리한 차감기간에 대해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를 적립하여 연간 우수직원 인센티브 제공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051) 749-4264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처리 수수료 면제 대상 공개 (신규)
- 공개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4항
- 면제대상자(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1항 제2호부터 16호까지)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
고엽제후유증환자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등,
등록장애인, 임산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
의사상자와 그 유족등,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사람.
☞ 위 대상자 중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 민원창구에서 면제대상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면제대상민원(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1.증명)
면제대상민원에 대한 대상사무 내용표
대상사무 |
1.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2)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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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에 관한 증명
(1) 식품(환경) 영업허가 사실증명
(2) 의료기관·약국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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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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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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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에 관한 증명
(1)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3)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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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업에 관한 증명
(1)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3)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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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시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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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책
정부24란?
민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정책정보를 단일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통합포털로 통합 연계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및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함으로써 국민과 더욱 가까워진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정부24( http://www.gov.go.kr )에서는 각 부처의 민원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444종의 민원안내와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1.171종 민원의 온라인 민원신청, 845종의 열람과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24 역할
- 통합전자민원창구
- 5,444종의 민원안내 및 1.171종의 민원신청 서비스
- 845종의 민원열람·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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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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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민원인의 직원전화친절도 모니터링민원인의 입장에서 직원의 전화친절도(전화응대 태도)를 측정하여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고객위주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시 기 : 연 1회
- 대 상 : 전직원
- 방 법 : 외부 전문기관 용역
- 처리결과 : 부진사항 개선 및 교육
민원처리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서비스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민원처리 즉시 문자메세지로 자동 전송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하여 드립니다.
- 대 상 : 전부서 유기한 민원, 각종 신고민원 등
- 전송시간 : 민원처리 후 1시간 이내
유기한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
유기한 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행정서비스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여 구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연중
- 대 상 :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 방 법 : 우편, 전화 설문
- 결과분석 : 미흡사례 개선, 우수사례 전파
머물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
노후하고 딱딱한 관공서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쉬면서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하고 쾌적하게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백세건강체험실, 셀프민원실, 일자리 상담실, 수유실 및 유아쉼터, 홍보관, 작은갤러리 등으로 구성)
백세건강체험관 및 건강상담의 날 운영
- 백세건강체험관
- 운영기간 : 2017년 5월부터
- 운영장소 : 구청 1층 행복민원실 내
- 체험내용
- 인바디시스템(체지방,비만,혈압 등), 스트레스측정기(스트레스·혈관상태 측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배려창구 운영 : 기다림 없는 민원 처리
- 다양한 민원 편의용품 비치 : 전기휠체어 충전기, 휠체어, 보청기, 점자안내책자, 확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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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