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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허가(신고)요령

허가신청안내

첫번째 간판을 부착할 장소, 광고내용 등의 계획 수립

두번째 광고제작업자와 협의, 설계도서 및 설명서 등 제작

세번째 구청에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서 제출, 검토

네번째 허가신청서 접수(수수료 등 준비)

다섯번째 구청에서 옥외 광고물 허가필증 교부 받음

여섯번째 광고물 제작 설치(허가내용대로 제작) + 광고물표시 허가완료

구비서류

구비서류테이블(연번,구비서류,파일내려받기)
연번 구비서류 파일내려받기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 원색도안
- 간판설치 예정장소 주변을 알 수 있고 건물 전체가 다나오는 원색사진,
  광고물 원색도안 각 1부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간판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1부 다운로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신청서 1부
- 대상 광고물에 한함
다운로드
옥외광고물등표시 연장허가 신청(신고)서
- 표시기간 연장 광고물에 한함
다운로드
  • 서식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고대상 구분

허가, 신고대상 구분(구분,허가대상,신고대상,신고배제,비고)
구 분 허 가 대 상 신 고 대 상 신 고 배 제 비고
가로간판 - 건물측·후면의 4층 이상 간판
- 네온표시 간판
- 가로길이 10m이상인 간판
- 4층이상 상단의 입체형
간판, 3층이하 정면의 5㎡
초과간판
3층이하의 5㎡
이하 간판
-
세로간판 - 네온표시 간판 - 건물 4면에 입체형간판 출입문양쪽
60×200cm이내
-
돌출간판 - 1면의 면적이 1㎡
이상 간판
- 간판상단높이 5m미만 이고 1면의 면적이1㎡미만 간판
- 병·의원, 약국, 이·미용업소 의 표지등
- -
옥상간판 - 모두 허가 대상 - - -
지주이용간판 - 간판상단높이가 4m 이상
- 네온표시 간판
- 간판상단높이가 4m미만 - -
애드벌룬 - 모두 허가대상 - - -
현수막,벽보 - - 모두신고대상 - -
※구비서류 ①②③④(⑤) ①④(⑤) - -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준수대상: 허가대상 광고물, 2021.7.15.시행)

- 종별 빛방사허용기준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에 대한 대상조명, 측정기준, 기분값, 조명환경관리구역 순의 안내표
대상조명 측정기준
(단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광고물 발광표면휘도
(cd/㎡)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휘도
(cd/㎡)
평균값**
(24시 전/후)
400/ 50 이하 800 / 400 이하 1000 / 800
이하
1500 / 1000
이하
  • * 적용시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적용시간 : 해진 후 60분 ∼ 24:00 / 24:00 ∼ 해뜨기 전 60분
  • lx(룩스) : 단위면적당 빛의 양(조도), cd(칸델라)/㎡ : 단위 공간면적당 빛의 세기(휘도)
  •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계도,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설치된 기존 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일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홍보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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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창조도시과
  • 문의처 051-749-4711
  • 최종수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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