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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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아동/청소년 > 아동지원 > 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상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http://www.bokjiro.go.kr), 복지로앱
- 구비서류(방문신청)
- 신청서 및 신분증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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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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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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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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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