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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개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

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 (간행물,방송프로그램,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물, 광고선전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형사처벌, 과징금)순의 표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판매ㆍ대여 등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 100만원
청소년 유해 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청소년 유해 표시 및 포장 훼손 금지 500만원 이하 벌금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문의처 051-749-6121
  • 최종수정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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