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총 예산 : 13.9조원
■ 지원 대상 및 규모
- 대상 : 전 국민 대상 지급 (2025년 6월 18일 기준 지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두텁게 지원
-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 통해 개별 통보
*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사전 신청
- 규모 : 1인당 15~55만원
- 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1차) : 전 국민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비수도권지연(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삼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삼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지원 *부산시 해당없음
(2차)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액 (부산시 기준)
구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부산시 기준)
18만원
18만원
33만원
43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계
18만원
28만원
43만원
53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주체 :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이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신청지역 :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청·지급기간
1차 ‘25.7.21.(월) ~ ‘25.9.12.(금)까지 신청·지급
2차 ‘25.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지급
출생년도 끝자리별 신청 가능 요일
출생년도끝자리
1 / 6
2 / 7
3 / 8
4 / 9
5 / 0
신청가능요일
월(7.21.)
화(7.22.)
수(7.23.)
목(7.24.)
금(7.25.)
※ 7.26.(토)부터 출생년도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 7.28.(월)부터 등 행정복지센터(평일 09~18시), 카드사 제휴은행(평일 ~16시) 신청 가능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지급방식
1.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 ‘25.7.21.(월) 9:00 ~ ‘25.9.1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1-1. 지역사랑상품권 : (모바일·카드형) 동백전 앱
1-2.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2.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 ‘25.7.21.(월) 9:00 ~ ‘25.9.12.(금) 18:00, 주말 제외
1-1.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1-2.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3.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지자체별 추후 안내)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한눈에 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절차
1. 알림 발송(국민비서,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 국민 → 알림 발송 : 알림서비스 신청
- 알림 발송 → 국민 : 지급대상여부 · 금액안내
2. 행정안번부(지원금 조회 · 지급)
[온라인(카드사 등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국민 → 온라인(카드사 등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지원금 조회, 지급신청
- 온라인 → 국민 : 카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
[오프라인(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 → 오프라인 : 지원금 조회, 지급신청
- 오프라인 → 국민 : 선불카드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자 지역 변경 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아X, 이X, 이X야 등)
-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기업형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