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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 벚꽃길

부동산 불법신고 센터

신고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운·업계약서 작성
  • 개업공인중개사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을 중개행위 했을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방법
  •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신고
    •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 051-749-4761,4762/FAX : 051-749-4759
  • 토지거래 허가 위반 신고
    •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51-749-4755/FAX : 051-749-4759
  •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신고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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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처 051-749-4762
  • 최종수정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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