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운·업계약서 작성
- 개업공인중개사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을 중개행위 했을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방법
	
		-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신고
			
				-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 051-749-4761,4762/FAX : 051-749-4759
 
- 토지거래 허가 위반 신고
			
				-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51-749-4755/FAX : 051-749-4759
 
-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신고서식 다운로드
		
 
신고하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처
						
							
								051-749-4762
							
							
						
					
- 
						최종수정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