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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지방세 환급금 사전 계좌등록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등록이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추후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환급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 사전계좌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환급 계좌정보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 계좌 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위택스(https://www.wetax.go.kr)상단 메뉴 [환급] > [환급계좌 신고]
  • 카톡, 문자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촬영하여 카카오톡 채널 “해운대구지방세환급” 또는 세무관리과 단말기 [010-3947-4245](문자수신전용)로 전송
  • 방문 신고: 해운대구청 세무관리과 방문 후 신고서 제출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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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 문의처 051-749-4251
  • 최종수정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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