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등록이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추후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환급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
사전계좌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환급 계좌정보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 계좌 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위택스(https://www.wetax.go.kr)상단 메뉴
[환급] > [환급계좌 신고]
-
카톡, 문자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촬영하여 카카오톡 채널 “해운대구지방세환급”
또는 세무관리과 단말기 [010-3947-4245](문자수신전용)로 전송
- 방문 신고: 해운대구청 세무관리과 방문 후 신고서 제출
신고서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
문의처
051-749-4251
-
최종수정일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