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
Home
행정 > 환경∙동물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
근거법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246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 방법
- ☎128(환경신문고), ☎051-749-4391(환경위생과), ☎051-749-4389(FAX)
- 인터넷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국민신문고앱 (민원신청-신청서작성-'환경부'선택)
- 직접 방문 신고
포상금제 처리 흐름도
-
신고인
(육하원칙 의거
환경오염행위 신고)
-
신고접수
(환경위생과)
-
현장방문
(담당공무원)
-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
행정처분 및
처리결과 통보
-
보상금지급
(30일이내)
※환경위생과 환경신문고 포상금 예산 : 200,000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문의처
051-749-4391
-
최종수정일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