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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및 규제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및 규제대상에 대한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순의 표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계도기간 연장)
ㆍ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ㆍ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ㆍ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 처벌규정 : 「자원재활용법」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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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문의처 051-749-4451
  •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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