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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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계도기간 연장) ㆍ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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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ㆍ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ㆍ1회용 우산 비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7.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처벌규정 : 「자원재활용법」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