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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 (제3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순의 표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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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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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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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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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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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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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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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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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한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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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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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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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