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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마루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제3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순의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한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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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7
  • 최종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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