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및 과태료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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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동물학대 등 행위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 및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도구 · 약물 등 물리적 ·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 전시 · 전달 ·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유실 · 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 · 유기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구매하는 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소유 후 30일 이내 등록
- 반려견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동물 운송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과태료
- 1차위반 20만원 부과
- 2차위반 40만원 부과
- 3차위반 60만원 부과
-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호)
- 1차위반 5만원 부과
- 2차위반 10만원 부과
- 3차위반 20만원 부과
- 안전조치 미준수(목줄,입마개) 과태료
- 1차위반 20만원 부과
- 2차위반 30만원 부과
- 3차위반 50만원 부과
- 맹견 관리(안전장치, 이동장치) 미준수 과태료
- 1차위반 100만원 부과
- 2차위반 200만원 부과
- 3차위반 300만원 부과
- 배설물 수거 미이행 과태료
- 1차위반 5만원 부과
- 2차위반 7만원 부과
- 3차위반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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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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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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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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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