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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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근로 사업 접수 개요
- 접수기간 : 추후 홈페이지 공지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선발인원 : 추후 홈페이지 공지
- 근무여건 : 시급 9,620원(23년 최저임금), 주연차수당, 간식비 5,000원 별도 지급 등
주요내용
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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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단, 청년일자리 참여자(만18세~39세 청년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음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2. 참여 배제 대상
- 1세대 2인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공공근로 접수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참여 배제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가점 대상 증빙서류,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 전원)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동의서
선발절차
- 재산사항 등 조회
-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제로 참여자 선발자 선정 : 취업보호대상자, 재산상황, (여성)세대주·부양가족, 장애인, 이전단계 사업참여 여부, 자격 또는 경력.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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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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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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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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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