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안내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유통ㆍ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 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납부기한 : 연2회
- 상반기 : 3월16일 ~ 3월31일
- 부과적용기간 : 전년도 7. 1. ~ 12. 31.
- 하반기 : 9월16일 ~ 9월30)
- 부과적용기간 : 당해년도 1. 1. ~ 6. 30.
부과면제 및 제외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 자동차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하는 전시용자동차
- 휴지신고 및 폐차장에 입고처리된 자동차 등
부과금 산정방법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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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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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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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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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