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표시장치와 위치
- 건물 5층 이하에 있는 1개 업소당 1개 이내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하거나
-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서는 2개 이내
- 가로길이는 건물 폭 이내
- 세로길이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로서
- 판류형은 1.2m이내
- 입체형은 글자크기 1m이내
건물의 4층~5층 까지는 입체형간판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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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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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조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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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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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