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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 벚꽃길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

우리 구에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내에 붙여놓지 않은 경우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
  • 기타 부당행위
신고방법
  •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계약서 사본 첨부
신고방법
  • 구청 토지정보과 [TEL : 749-4761, 4762 / FAX : 749-4759]

신고하기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처 051-749-4762
  • 최종수정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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