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신고 절차안내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사항을 확인하여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보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신고방법
- 해운대구 환경위생과로 전화신고(☎ 051-749-4395, 051-749-4396, 051-749-4398) 하시면 가장 빠른 처리가 가능
- 어플 ‘생활불편신고’에서 신고
- 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 온라인민원신고 – 해운대민원상담
- 우편이나 직접 방문 신고
측정방법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의거 공무원이 민원지를 방문하여 소음 및 진동을 5분 이상 측정하여 등가소음도를 측정하며,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를 측정하여 배경소음에 영향에 대한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함.
- 대상소음도가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소음저감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함.
- 동일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아래 사업장인 경우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콜라텍업
상기 업종외 동일건물 내 소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층간소음 조치방법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및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라 아파트 공동 관리규약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제재 및 중재하여야 하며
- 층간소음은 환경관련법 규제 대상이 아니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전화상담・현장진단 등의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생활소음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순으로 구성된 생활소음규제기준 설명표
대상지역 |
소음원 |
시간대별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나.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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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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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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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398
-
최종수정일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