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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소음신고

소음신고 절차안내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사항을 확인하여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보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신고방법

  • 해운대구 환경위생과로 전화신고(☎ 051-749-4395, 051-749-4396, 051-749-4398) 하시면 가장 빠른 처리가 가능
  • 어플 ‘생활불편신고’에서 신고
  • 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 온라인민원신고 – 해운대민원상담
  • 우편이나 직접 방문 신고

측정방법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의거 공무원이 민원지를 방문하여 소음 및 진동을 5분 이상 측정하여 등가소음도를 측정하며,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를 측정하여 배경소음에 영향에 대한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함.
  • 대상소음도가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소음저감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함.
  • 동일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아래 사업장인 경우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콜라텍업

상기 업종외 동일건물 내 소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층간소음 조치방법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및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라 아파트 공동 관리규약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제재 및 중재하여야 하며
  • 층간소음은 환경관련법 규제 대상이 아니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전화상담・현장진단 등의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생활소음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순으로 구성된 생활소음규제기준 설명표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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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문의처 051-749-4398
  • 최종수정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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