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안내
간판은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표시(설치)해야 합니다.
설치안내
- 간판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구·군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간판도 규격이나 광고내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정비시범구역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화면이나 글자가 변환되는 전광판은 불법이므로 철거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 법령 및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군의 광고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
-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크기·갯수 등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 또는 적법하게 설치될 때까지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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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조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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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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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