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불가능물놀이
불가능※ 해수욕장 비개장기간(09.01 ~ 익년 05.31.) 해진 후 30분 - 해뜨기 전 30분까지 입수금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민원의 정의 중 하나인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고충민원의 개념과 동일 함.
| 구분 | 일반민원 | 고충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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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 나목의 고충민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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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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