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이란 무엇인가?
개념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비교
구분(법적근거, 범위), 일반민원, 고충민원 순으로 구성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비교표
구분 |
일반민원 |
고충민원 |
법적근거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민원사무)
-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7호(민원사무 종류)
※ 6호의 고충민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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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고충민원의 정의)
-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고충민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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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 민원사무(7종) :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신고·등록, 시험·검사, 확인·증명
- 법령·제도·절차 등 질의 및 상담
- 제도개선 건의
※ 밑줄친 부분이 개인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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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7종)에 대한 2차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포 함), 부작위
- 소극적 행정행위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
※ 단순 불만제기는 민원사무처리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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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안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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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4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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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