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슬레이트에 함유되어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본 사업으로 지붕 철거한 주택에 한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및 대상에 대해 지원분야,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순으로 나타낸 표
지원분야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
동(棟)당 전액지원 |
동(棟) 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비주택 철거·처리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540만원 삭제 전액 지원) |
주택 지붕개량 (본 사업으로 지붕 철거한 주택 대상) |
동(棟)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동(棟)당 최대 3백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 우선지원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가구)
- ※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는 입찰을 통해 선정(개별처리 불가)
신청(접수)기간
신청(접수)방법
문 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문의처
051-749-4385
-
최종수정일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