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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슬레이트에 함유되어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본 사업으로 지붕 철거한 주택에 한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및 대상에 대해 지원분야,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순으로 나타낸 표
지원분야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 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비주택 철거·처리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540만원 삭제 전액 지원)
주택 지붕개량
(본 사업으로 지붕 철거한 주택 대상)
동(棟)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동(棟)당 최대 3백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우선지원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가구)
  • ※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는 입찰을 통해 선정(개별처리 불가)

신청(접수)기간

  • 매년 초

신청(접수)방법

  • 구청 환경위생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 의

  • 환경위생과 ☏051)749-4385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문의처 051-749-4385
  • 최종수정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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