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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개별공시지가 개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 분할ㆍ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이 된 토지
  • 국ㆍ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추진 절차 및 일정

개별공시지가 추진 절차 및 일정을 나타낸 이미지
  • 토지특성조사‘23.11.22.~’24.1.18.(6.26. ~ 7.19.)
  • 지가산정 1.25. ~ 2.16. (7.23. ~ 8.12.)
  • 산정지가 검증2.19. ~ 3.12. (8.19. ~ 8.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3.19. ~ 4.8. (9.2. ~ 9.23.)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통지4.17. ~ 4.24. (10.10. ~ 10.17.)
  • 지가결정 ․ 공시 4.30. (10.31.)
  • 이의신청(30일간) 4.30. ~ 5.29. (10.31.~11.29.)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심의 5.30. ~ 6.26. (12.2.~12.20.)
  • 이의신청 지가 조정 공시 6.27. (12.23.)

※ ( ) 은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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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토지정보과  남기원
  • 문의처 051-749-4755
  • 최종수정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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