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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기준

(2023년 기준) (단위: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대한 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순의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급여지급·
증명서발급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급여지급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증명서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처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051-749-4355), 각 동 주민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지원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정 만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200,000원
    •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의 아동 1인당 350,000원/월.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월200,000원)를 받고 있는 가구는 차액 150,000원만 지급

초ㆍ중ㆍ고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생 자녀
    [기초급여수급자 제외, 시설수급자 제외(초등)]
  • 지원내용
    •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000원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연 240일)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자녀 (기초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연 384,000원 (1일 1,600원씩 10개월분 지급)

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기초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지원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지원기간 : 2년원칙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
  • 문의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051-749-4355), 각 동 주민센터

한부모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000,000원 이내
  • 지원기준 : 질병치료비 본인부담금이 1건 300천원 이상인 경우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금액 산정)
  • 문의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051-749-4355), 각 동 주민센터

요금감면

  • 내용 : 도시가스, 전기요금, 이동전화요금(통화료 감면)
  • 문의처 : (주)부산도시가스(T. 1544-0009), 한국전력공사 T. 123, 해당 이동통신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

  • 시설명 : 성현원 (반송로 819 T. 545-9272)
  • 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입소기간 : 1년 이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숙식 및 양육지원, 의료지원, 상담.치료 지원, 교육.자립 지원, 교양.문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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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가족복지과  이수진
  • 문의처 051-749-4355
  • 최종수정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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