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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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행동요령
-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통해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 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적의 거짓선전에 동요하지 말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군사작전을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나 비상 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위경보 식별 및 행동요령
- 민방위경보의 종류와 방법
-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 ― )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 ~ )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해제방송을 합니다.
민방위경보시 행동요령
- 공통
-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밤에는 불을 끄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 경계경보시 :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을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 극장·운동장·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습경보시 :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와 생필품·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합니다.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화생방 방호요령
주민신고요령
- 신고대상
-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 불발탄, 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자
- 독성이 강한 가스냄새
- 범죄자, 징집 및 동원기피자
- 기타 국가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 등
- 주민신고망
간첩신고, 범죄신고, 화재·구급·구조신고, 전기고장신고, 가스사고신고, 상수도고장신고, 환경오염신고, 국가기밀·간첩신고(국군기무부대), 응급환자·질병상담, 청소년보호, 정부통합민원 순으로 구성된 주민신고망
간첩신고 |
국정원 |
111 |
경찰청 |
113 |
범죄신고 |
112 |
화재, 구급, 구조신고 |
119 |
전기고장신고 |
123 (휴대폰 : 051 + 123) |
가스사고신고 |
본부 |
051-646-0019 |
부산도시가스 |
051-662-0019 |
상수도고장신고 |
051+120 |
환경오염신고 |
128 |
국가기밀, 간첩신고 (국군기무부대) |
1337 |
응급환자, 질병상담 |
1339 |
청소년보호 |
1388 |
정부통합민원 |
110 |
피해 응급복구 요령
- 인명구조와 소화활동
- 민방위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장비와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및 인명구조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 구조활동은 부상자,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 해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 밖으로 신속히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후 증상에 따라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응급복구요령
- 피해가 발생하면 민방위대장(통장), 동사무소나 경찰·소방에게 빨리 신고합니다.
- 피해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폭발하기 쉬운 위험물을 우선 제거합니다.
- 각자의 도구와 물자를 활용하여 응급복구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시설과 장비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폭발물 제거등 특수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
- 민방위대원은 복구활동에 우선 참여해야 합니다.
비상시에 필요한 물자
- 비상용 생활필수품
- 식 량 : 가구별로 15일~30일분 정도. 가공식품(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 침구 및 피복 : 담요, 의류
- 기 타 : 라디오, 배낭, 핸드폰 전등, 양초, 성냥(라이터), 비누, 소금 등
- 정부는 양곡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으며, 필요시는 식량배급제를 실시하므로 지나친 사재기를 하지 맙시다.
- 화생방전 대비물자
-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 마을공동 준비사항
- 비상대피시설 : 지하실, 대피호
- 비상급수시설 : 펌프, 우물, 물탱크
-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말뚝, 삽, 곡괭이, 사다리
- 기 타 : 나침반,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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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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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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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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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