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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공통 행동요령

  •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통해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 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적의 거짓선전에 동요하지 말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군사작전을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나 비상 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위경보 식별 및 행동요령

  • 민방위경보의 종류와 방법
    •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 ― )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 ~ )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해제방송을 합니다.

민방위경보시 행동요령

  • 공통
    •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밤에는 불을 끄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 경계경보시 :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을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 극장·운동장·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습경보시 :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와 생필품·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합니다.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화생방 방호요령

  • 화생방전이란

    화생방전이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핵)전의 첫 글자를 딴 말

    • 화학전 :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함
    • 생물학전 : 세균, 해충등 전염성 물질을 퍼뜨림
    • 방사능전 : 원자탄 등 핵무기를 이용하는 전쟁형태
  • 화생방 무기는 무서운 파괴력으로 인하여 오늘날 전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화생방 경보시 행동요령
    •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감싸야 합니다.
    • 화학 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상층부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대피소에는 문을 꼭 닫아 외부 오염 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 핵 공격이 있을 시,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 하며, 핵 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
    •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오염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습이 끝난 후에도 그 일대가 넓게 독성 화학물질이나 세균 또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제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보호 장비의 착용 등 개인방호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신고요령

  • 신고대상
    •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 불발탄, 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자
    • 독성이 강한 가스냄새
    • 범죄자, 징집 및 동원기피자
    • 기타 국가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 등
  • 주민신고망
    간첩신고, 범죄신고, 화재·구급·구조신고, 전기고장신고, 가스사고신고, 상수도고장신고, 환경오염신고, 국가기밀·간첩신고(국군기무부대), 응급환자·질병상담, 청소년보호, 정부통합민원 순으로 구성된 주민신고망
    간첩신고 국정원 111
    경찰청 113
    범죄신고 112
    화재, 구급, 구조신고 119
    전기고장신고 123
    (휴대폰 : 051 + 123)
    가스사고신고 본부 051-646-0019
    부산도시가스 051-662-0019
    상수도고장신고 051+120
    환경오염신고 128
    국가기밀, 간첩신고
    (국군기무부대)
    1337
    응급환자, 질병상담 1339
    청소년보호 1388
    정부통합민원 110

피해 응급복구 요령

  • 인명구조와 소화활동
    • 민방위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장비와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및 인명구조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 구조활동은 부상자,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 해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 밖으로 신속히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후 증상에 따라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응급복구요령
    • 피해가 발생하면 민방위대장(통장), 동사무소나 경찰·소방에게 빨리 신고합니다.
    • 피해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폭발하기 쉬운 위험물을 우선 제거합니다.
    • 각자의 도구와 물자를 활용하여 응급복구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시설과 장비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폭발물 제거등 특수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
    • 민방위대원은 복구활동에 우선 참여해야 합니다.

비상시에 필요한 물자

  • 비상용 생활필수품
    • 식 량 : 가구별로 15일~30일분 정도. 가공식품(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 침구 및 피복 : 담요, 의류
    • 기 타 : 라디오, 배낭, 핸드폰 전등, 양초, 성냥(라이터), 비누, 소금 등
    • 정부는 양곡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으며, 필요시는 식량배급제를 실시하므로 지나친 사재기를 하지 맙시다.
  • 화생방전 대비물자
    •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 마을공동 준비사항
    • 비상대피시설 : 지하실, 대피호
    • 비상급수시설 : 펌프, 우물, 물탱크
    •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말뚝, 삽, 곡괭이, 사다리
    • 기 타 : 나침반,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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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문의처 051-749-4132
  • 최종수정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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