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65세이상 노인,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운영센터, 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FAX접수, 인터넷접수는 관할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신청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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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신청 및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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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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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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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해운대운영센터 (☎749-8260)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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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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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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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