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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유해환경 신고

신고대상

  • 청소년 이용 성적 퇴폐행위
  • 청소년 이용 호객행위
  • 청소년 가혹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ㆍ폭력성ㆍ사행성 완구류 등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
  • 유해매체물 등의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
  • 청소년 풍기문란장소 제공행위
  •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신고방법

  • 신고내용의 확인에 따라 과징금 등 처벌이 되므로 실명으로 신고
  •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신고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바랍니다.

신고방법

관할 구ㆍ군에서 현장조사 후 사실여부에 따라 조치

청소년유해업소신고방 운영부서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 구군별 청소년 관련부서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센터 전화 : 051-441-2251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문의처 051-749-6121
  • 최종수정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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