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방문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와 결합하여 방문 없이 접수하고 결과까지 통보받는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이전등록 완료 후 등록증 수령 시 1회 방문)
	
		-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견, 구비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완료 후 기존 등록증 원본을 구청에 제출하셔야 새 등록증 교부가 가능하며, 등록증 교부는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방문 시 본인확인 후 교부, 신분증 지참 필수)
 
		- 이전등록 관련 추가 문의는 ☎749-4761(부동산정보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신청 시 필요 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공동사용승낙서(공동사무소에 한함)
 
	- 이전신청 완료 후 구청에서 등록증을 찾으실 때 기존 등록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800원
 
	※ 정부24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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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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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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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051-749-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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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