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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긴급지원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주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질병 및 기초수급탈락 등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히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류로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연료비(10월~3월),장제비,해산비가 있음.
접수부서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업무내용 긴급복지지원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타당성검토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등본상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72시간 이내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소득, 재산 적합여부 결재권자 복지정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7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현장확인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금융재산 관련 확인서 5. 통장사본 등
처리절차 민원신청(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민원서류 접수 및 검토(복지정책과)→가구방문을 통한 현장조사 실시(복지정책과)→대상자 결정(복지정책과)→긴급비 선지급(복지정책과)→금융재산조회 및 사후조사(복지정책과)→조사결과에 따른 연장지원(생계비 2회,주거비 2회) 및 환수조치→적정성심사 및 추가지원검토(생활보장위원회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추가지원(생계비:3회, 의료비:1회)
유의사항
첨부파일
긴급지원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긴급지원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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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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