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신청
민원설명 |
주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질병 및 기초수급탈락 등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히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류로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연료비(10월~3월),장제비,해산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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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업무내용 | 긴급복지지원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타당성검토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등본상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2시간 이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소득, 재산 적합여부 | 결재권자 | 복지정책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현장확인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금융재산 관련 확인서 5. 통장사본 등 | ||
처리절차 | 민원신청(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민원서류 접수 및 검토(복지정책과)→가구방문을 통한 현장조사 실시(복지정책과)→대상자 결정(복지정책과)→긴급비 선지급(복지정책과)→금융재산조회 및 사후조사(복지정책과)→조사결과에 따른 연장지원(생계비 2회,주거비 2회) 및 환수조치→적정성심사 및 추가지원검토(생활보장위원회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추가지원(생계비:3회, 의료비:1회)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