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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등을 하기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관련부서 협의 후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소유권 등 증명서류
공부대조 지적공부 등 확인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 시설여부.
행위허가와 관련한 관계법령 적정여부 등.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 요율에 따른 부과 면허세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공채매입 도시철도채권(3.3㎡당 30,000원)
비치대장 행위허가 대장
근거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건축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통보
유의사항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물건의적치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사전검토가 필요함.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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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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