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민원설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등을 하기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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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관련부서 협의 후 |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소유권 등 증명서류 |
공부대조 | 지적공부 등 확인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 시설여부. 행위허가와 관련한 관계법령 적정여부 등. |
결재권자 | 국장 |
수수료 |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 요율에 따른 부과 | 면허세 |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
공채매입 | 도시철도채권(3.3㎡당 30,000원) | ||
비치대장 | 행위허가 대장 | ||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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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건축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물건의적치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사전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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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