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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 기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허가사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협조경유기관 협회, 등록기준지 조회사항 결격사유, 신원조회
공부대조 허가대장, 자동차등록현황 처리기간 2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공급기준 적정여부
-결격여부
-신원조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4,000원 면허세 27,000원
공채매입 -
비치대장 허가대장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민원접수 → 결격조회 → 예비허가 → 본허가
유의사항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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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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