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민원설명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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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협회, 등록기준지 | 조회사항 | 결격사유, 신원조회 |
공부대조 | 허가대장, 자동차등록현황 | 처리기간 | 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공급기준 적정여부 -결격여부 -신원조회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4,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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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접수 → 결격조회 → 예비허가 → 본허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