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등록변경) 신청서
민원설명 |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공장등록, 등록변경 신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후 |
협조경유기관 | 환경위생과건축과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확인 -환경관련법령 등의 저촉 여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4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공장등록 대장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16조의2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공장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 1부. - 공장변경등록 신청 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현장조사→결재→공장등록 대장 등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