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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전심사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를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임.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행위허가 가부결정시기 정식민원 제출 심사 후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소유권 등 관련사항
공부대조 지적공부 등 확인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12조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정식 허가시 법 제21조에 따른 보존부담금 부과 대상일 경우 요율에 따라 부과 면허세 정식 민원 제출 후 허가시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부과
공채매입 정식 허가시 도시철도채권
비치대장 허가대장
근거법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건축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전심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전심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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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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