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전심사
민원설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를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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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행위허가 | 가부결정시기 | 정식민원 제출 심사 후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소유권 등 관련사항 |
공부대조 | 지적공부 등 확인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12조 | 결재권자 | 국장 |
수수료 | 정식 허가시 법 제21조에 따른 보존부담금 부과 대상일 경우 요율에 따라 부과 | 면허세 | 정식 민원 제출 후 허가시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부과 |
공채매입 | 정식 허가시 도시철도채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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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건축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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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