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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사전결정 신청(건축허가)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축허가대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능여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설계도서
3.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한 서류(해당시)
4.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서류(해당시)
5. 협의를 위한 서류(해당시)
6.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민원여권과→ 건축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결재→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사전결정 신청(건축허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사전결정 신청(건축허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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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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