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민원설명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승계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물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승계한다는 내용 기재확인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6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2. 신분증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서류검토 -> 신고 수리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사실 통보 | ||
유의사항 | 양수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양도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