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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승계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물등기부등본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승계한다는 내용 기재확인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6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2. 신분증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서류검토 -> 신고 수리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사실 통보
유의사항 양수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양도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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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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