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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집단급식소를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즉시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검토하여 교부함

소재지 변경 : 관련법 저촉여부, 시설 적합 여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25,000원(장소변경), 9,300원(기타변경) 면허세 30명 미만 - 27,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설치신고등록대장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결재 -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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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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