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설명 |
집단급식소를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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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하여 교부함 소재지 변경 : 관련법 저촉여부, 시설 적합 여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25,000원(장소변경), 9,300원(기타변경) | 면허세 | 30명 미만 - 2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설치신고등록대장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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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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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결재 -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