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민원설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그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에(권리를증빙하는 서류 첨부)그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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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3일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고자 등록기준지(신원조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전자민원 8,300원, 방문·우편민원 9,300원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대장 |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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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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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