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수렵면허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수렵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및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1종:150,000원2종: 75,000원
비치대장 수렵면허교부대장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증명사진 1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실)→확인→결재→면허증 작성→면허증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수렵면허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수렵면허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