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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개인에서 개인, 법인에서 타 법인,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제출 서류 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신청서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공부대조 건축물 관리대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40,5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의약품도매상 허가대장
근거법규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허가증 1부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시설조사 및 검토→결재→허가증 작성 및 발급
유의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하지 못함
○약사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가 아닌 자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지 못한 자
첨부파일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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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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