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민원설명 |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의 소유자,임차인이 동,층,호를 부여 받거나 변경, 폐지하고자 신청할 경우 부여, 변경,폐지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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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 및 현장조사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기간 | 1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청서류 및 관련서류 확인으로 심사처리 |
결재권자 | 팀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도로명주소대장 | ||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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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결재-처리결과 통보 및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 안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