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
민원설명 |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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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항시설 사용대장 | ||
근거법규 | 어촌·어항법 제38조제8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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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