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민원설명 |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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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협동조합 신고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완료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임원등의 결격사유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함 | 결재권자 | 부서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협동조합 대장 | ||
근거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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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설립신고서 작성→접수→서류확인 및 검토→결재→신고확인증 교부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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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