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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협동조합 설립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신고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내용 협동조합 신고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완료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임원등의 결격사유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2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함 결재권자 부서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협동조합 대장
근거법규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접수→서류확인 및 검토→결재→신고확인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협동조합 설립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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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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